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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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과 차이점
사업단위의 효력확장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효력확장이되는데 반하여,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행정관청에 의한 효력확장결정이 있어야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이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동일근로시장에 속하는 경제적 지역을 의미하므로 노조의 조직범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범위, 기업의 지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2이상의 근로자
근로자의 동질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사업단위의 효력확장과는 달리 상시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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