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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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성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도 있지만, 노조활동 및 전임자 등에 관한 채무적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채무적 부분은 기업별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초기업별협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사업이전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지위와 그 내용에 관한 보호에만 충실하게 주목한다면 근로관계와 관련성이 없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전시 발생되는 주된 문제점이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노조활동과 관련된 채무적 부분은 규범적 부분 못지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 채무적 부분이 실제교섭상황에서는 규범적 부분과 갖는 상호 긴밀성 정도는 규범적 부분과 달리 취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은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성립한다는 점 등에서 사업이전시 단체협약의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업이전의 결과 단체협약도 그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든지, 아니면 단체협약에서 규율하는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업이전 이후에도 단체협약의 존속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비될 수 있으며, 여기에 부가적으로 사업내에서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속 또는 효력기간을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협약체결 당사자 존속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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