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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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 , 노동법학(제12호), 2001, 141면 이하 참조.
그렇지만 취업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은 더욱 정비되기보다는 이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음이 현실이다.2)2)이는 취업규칙 제도 자체의 운영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중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대판 2001. 1. 15, 99다70846)에 관한 이론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사후의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적 동의효력 인정(대판 1992. 7. 24, 91다34073)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노사협의회 기능과의 계속되는 중첩 및 그와는 별도로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설정함으로써 주체측면에서 중첩에 의한 혼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래에 있어 취업규칙 제도를 현재의 형태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통합․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힘든 여러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취업규칙과 관련한 입법정책적인 검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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