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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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가 단독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성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과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법규범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취업규칙 자체가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법규범성을 갖는 근거에 관해 다시 1) 사용자의 경영권에서 찾는 경영권설, 2) 취업규칙은 관습법이라고 보는 관습법설, 3)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회규범에 불과하나 국가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는 수권설로 나뉜다.
2) 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취업규칙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그 근거를 1) 취업규칙을 순수한 계약 내지 사실규범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성질에서 찾는 견해와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찾는 사실인 관습설이 있다.
# 이해 : 취업규칙을 계약이나 사실규범으로 보면 취업규칙 자체만으로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 합의에서 찾는 것이다.
3) 근거이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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