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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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명칭 등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경영규칙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규정, 사규, 사칙 또는 복무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명칭에는 구애되지 아니한다.1)1) 대판 1994, 5, 10, 93다30181.
한편, 취업규칙 이외에도 단체협약 역시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원래는 단순한 사회규범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지배력을 억지하고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통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한 것이고 이 수권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2)2) 임종률, 노동법, 2004, 328면.

Ⅱ. 취업규칙의 작성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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