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연봉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노동부가 1992년 임금인상률 지도기준을 종래의 통상임금에서 총액임금으로 변경하는 총액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연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임금정책이 기존의 통상임금기준에서 총액기준으로 변경된 이유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의 분리로 인한 임금교섭의 비효율적인 진행, 편법 인상으로 인한 임금체계의 왜국과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1)1) 노동부, 임금교섭 권고지침(88년-96년), 1997, 163-287면.
그러나 총액임금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1993년부터 임금인상률 기준 변경에 따라 논의가 중단되었다. 둘째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초일류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표면에 부상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국IBM사의 경우 1968년에 실시하였다. 그 외 씨티은행, 한국휴렛패커드 등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한 회사는 거의 없었다.
국내회사로는 삼성물산에서 1989년 12월 디자이너 신입사원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1993년 12월 두산 그룹에서 과장급 이상 모든 관리직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제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력한 임금체계로 선호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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