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의 기업에 연봉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입장이다. 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기존의 중심의 급여제도와는 달리, 직원 및 직무담당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조직원의 급여지급의 기준이 근속연수나 호봉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성과로서, 급여의 수준이 예정과 같은 고정적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사원에게 업무성취의 동기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급여지급으로써 회사운영에 합리성을 기한다 는 회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연봉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 전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큰 틀을 마련하는 직급체제, 사원의 업무실적을 성적으로 반영하는, 또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평가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급여의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보상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현재 연봉제를 사용하는 기업자체도 그 사용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다루게 될 (주)효성의 경우도 그러하다.
효성은 새로 자신들의 연봉제를 재정비하여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 바뀐 효성의 연봉제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