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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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

Ⅰ. 서설

1. 경영상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중 사용자측 해고사유로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경영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현대 경영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따라 탄력적 인력활용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 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Ⅱ.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

경영상 해고가 근기법 제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노력 3.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 및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종례의 판례는 경영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 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 해고가 인정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 해고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 구조 조정 및 기술 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 회피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경영 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경영 해고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경영 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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