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목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구직접수와 구인표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나. <삭제>
다. 직업상담
라. 알선
마.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바. 직업소개대장 기재
사. <삭제>
3. 취업전에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사항전화번호근로조건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삭제 <1998.6.10>
6.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삭제 <1999.8.21>
8. 구인구직접수대장은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 계약이 성립되도록 한다.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임금지급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
다. 전차금숙식비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인자로부터 선불금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업안정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