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6.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종사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함)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
하는 서류
10.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법인 또는
단체명
②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