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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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근로자공급사업
①사업소명
(직업소개소명)

②신고등록
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변경사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신청)하는곳

담당부서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사업 : 2만원
기타 : 없음
※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월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24-06911 민 210㎜×297㎜
99.3.10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