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 국내 □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
□ 국외 □ 갱신
사업체
명칭
업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급
계획
국내
월간 명
연간 명
국외
월간 개국 명
연간 개국 명
업무구역 (국내)
공급대상사업체수
개소
지사설치 (국외)
지역
일자
본적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규허가신청시(각 1부)
갱신허가신청시(각 1부)
1.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3. 자산상황서
4. 건물의 위치도(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함)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함)
6. 대표자의 이력서
7.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8.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함)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3.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구 허가증 사본
신청하는곳
주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유의사항
허가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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