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규허가신청서( 각 1부)
갱신허가신청서(각 1부)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제8호서식에의함)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6.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행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종사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함)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0. 신청인(법인의 경유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가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국외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 사업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개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