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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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독립명령이란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종속명령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①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수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42조 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말하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이 위임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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