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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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
권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는 발생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한다.

(3) 구별되는 개념

1) 인간관계 : 인간관계란 가족간의 유대감정, 연인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선물을 하기로 했다 해도 아들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 법률관계는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2) 호의관계 : 인간관계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당사자간에 법적인 의사 없이 순전히 호의에 의해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데, 여기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호의동승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으로 이를 규율하면서, 과실상계나 신의칙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법적 안정성에 반하며 또한 불충분하다. 무상계약 및 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호의를 베푼 자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로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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