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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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1. 총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4) 행위능력이란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로마법에서는 행위능력을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숙남성에게만 부여했으나, 현행법은 만 20세가 넘은 모든 여성․남성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한다(예외는 금치산․한정치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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