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國基法 13①).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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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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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
조세법에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조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I. 들어가며
법학에서의 법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격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규율의 취지도 각각 제..
法人 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
2.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의 제 설
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기..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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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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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