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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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國基法 47②).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하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되고 징수되는 것이다.

2. 가산세의 감면

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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