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이다. 착오납부․이중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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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청한다는 내요의 신청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이체금엑
①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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