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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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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