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 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自然人 그리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인 財團인 法人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권리의 주체란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참고로, 사단법인의 예로서 삼성건설주식회사와 같은 각종의 회사나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문중 등을 들 수 있고, 재단법인에는 학교재단․장학재단, 각종의 종교재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로써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즉 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절 자 연 인
Ⅰ. 권리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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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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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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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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