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자가 된다. 우리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權利義務能力」이라고 하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權利能力」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민법에서는 生體로 구성된 사람인 自然人과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社團과 財團)인 法人을 權利能力者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權利能力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나의 權利保有의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현실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행위, 예컨대 매매나 증여 따위를 어떻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규율하는 것을 行爲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행위능력은 權利取得을 위한 法律行爲의 可能性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强行規定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의 포기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2. 自然人
가. 權利能力
(1)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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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변동 權利變動
1. 權利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權利의 발생
①原始取得(절대적 발생) : 타인의 權利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획득(예: 습득, 발견, 시효 취득 등)
②承繼取得(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의 존재가..
권리의_종류와_의의_및_권리의_주체 1. 權利의 本質
권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학자의 견해나 그 시대의 법률관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로서..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權利主體(自然人과法人)
Ⅰ.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自然人은 출생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