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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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개념은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한 견해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사권보호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념정의를 하면,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私權 즉 私法上의 權利關係의 존재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함

민사소송은 ‘私法上의 權利關係’를 그 대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1)1) 통상 국가와 사인 또는 단체와의 관계는 대등한 생활관계라고 할 수 없으나,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였다면 대등한 생활관계라고 할 것이다.
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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