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권 진행주의에 대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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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권 진행주의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관계인을 소환하고, 기일을 변경하며, 기일에 심리를 주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1806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직의 순수성 유지를 위하여 극단적인 당사자진행주의를 취하였으나,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의 혼합형태를 취하였다. 그후 「1895년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진행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송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권진행주의를 채택하였고, 그후 독일(1976년 간소화개정법에서), 프랑스(1975년 신민사소송법) 등에서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직권진행주의를 취하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하여는 일찍부터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직권진행주의를 법원의 권능의 면에서 파악하면 소송지휘권이라 할 것이나, 직권진행은 소송지휘권의 일부에 불과하다.

2. 法院의 역할 - 소송지휘권

가. 槪念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나. 內容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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