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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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고려 때문이다.

Ⅱ. 직권조사사항의 종류

1. 소송요건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송요건 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 아니면서 직권조사사항인 대표적인 예에는 과실상계의 비율, 위자료의 액수 산정 등이 있다.

Ⅲ.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방법

1. 문제점
변론주의에 의하면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는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또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진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직권조사사항도 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은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직권조사사항은 항상 직권조사라는 제3의 방식에 의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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