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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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심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심리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의 적법성 보장도 목적으로 하므로 직권심리, 기타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요건에 대한 심리를 말하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요건을 결하여 그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되며, 이 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적법하게 된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그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행정소송에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소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다만, 동원칙에 대한 예외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이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심리절차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 재량행위의 심리 등
재량행위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심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원은 처분․재량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사실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Ⅲ.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1) 공개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도 인정된다. 구술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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