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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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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