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불이익을 받게된다.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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