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저당대출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유동화절차를 일반법에 의한 것보다 대폭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1) 진정한 양도의 인정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진정한 양도의 인정이다.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자산보유자는 채권 즉 장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수취권을 특수목적기구에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 후에 자산보유자가 파산한 경우 특정자산을 더 이상 자산보유자의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매매를 일반적으로 진정한 양도라고 한다. 즉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것이 금전대차에 따른 담보목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이전시킴으로써 유동화자산의 보유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유동화회사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유동화자산과 자산보유자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시키고자 하는 목적개념이다.
이에 관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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