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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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논의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1.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고 한다. 즉 법인은 법률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이라고 한다.

(2) 법인실재설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이며, 특히 법인의 본질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설(사회적 작용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 법인의 본질에 관한 신의제설 ]
민법이 법인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하여 법률이 인격을 부여한 의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이 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이영준828면, 이은영234면, 고상룡165면, 김주수145면).

⒜ 법인이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의 집합으로서 그 구성원이나 재산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조직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한 법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재단법인은 법적으로 사용목적이 제한된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한 법기술적 측면이 강하다.
⒝ 법인이 법인격을 갖더라도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인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이론적 근거는 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 예컨대 비법인사단도 사단법인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관은 법인의 의사형성 및 업무집행을 위하여 조직된 인위적 기관이며 법에 의하여 그들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권리능력

(1)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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