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1) 부인설
통설 및 판례의 태도로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고,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2) 긍정설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로,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에서는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니라고 보며,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음,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 형벌임,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요 논거로 한다.
(3) 부분적 긍정설
형사범은 부정하나, 행정범은 긍정하는 견해이다.
3.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全合] 1984.10.10. 83도2595, 대판 1997.1.24. 96도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