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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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하여

1. 개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그칠 날이 없다. 인명경시풍조의 탓인지 범죄의 수법도 점차 흉포해져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로 인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다 그 손해를 배상받기도 어렵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찾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범죄를 목격하더라도 끼어들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나만 손해이니 얼른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서도 그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조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구조의 수준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구조해줄 수 있는 정도는 못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부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구조나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제도에 대한 소개

1) 범죄피해를 국가가 일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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