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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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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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란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정 불법행위책임과 배상명령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복구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명확하거나 범죄자의 자력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불명, 무자력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 구조제도의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현행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신설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의 시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녀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선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형사조정 또한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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