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 착공연기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류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유의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