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일이내에 (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1. 소정기일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 공탁물은 그대로 지급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1. 공탁연월일
1. 공탁번호
1. 공탁물
1. 공탁자주소 성명
1. 피공탁자 주소 성명
1. 청구인주소 성명
※ 이해관계인 부지 또는 통지불능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공고 (이 경우 공고서는 위 최고서를 활용함 ).
통지(공고)서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
통지(공고)서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