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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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따라 착공연기신고확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연기전예정일

연기후예정일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30304-2521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