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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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처리절차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형사절차와는 다른 처벌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것은 첫째, 조세범죄 특히 조세포탈죄는 그 내용이 극히 복잡하고 기술적이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 있어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청에서이다. 둘째, 정상이 경미한 재정수입의 감손 내지 재정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포탈된 세액의 즉시 징수 및 벌금의 남부에 의하여 조속한 회복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는 징수확보의 목적을 이러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형사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범칙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납세자 쌍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이다.

2.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혐의가 있으면, 범칙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칙사실의 존부 및 범칙자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가 행해진다.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는 형식적으로 세무행정상의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절차의 전단계로서 그 성격이 형사절차에 유사하며, 질문조사와는 그 수단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범칙사건의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행하는데, 여기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았거나 또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한한다. 임시직 공무원이나 기한부 공무원, 조건부 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범칙조사권자가 될 수 없다(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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