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와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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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1. 조세범죄의 의의

기본적으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인 제재세와 형사적 제재인 형벌을 과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조세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및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범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실정조세법의 위반행위로 나타나고(형식적 의미의 조세범),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와 부담의 공평을 해하는 반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다(실질적 의미의 조세범). 이러한 조세범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세범죄는 광의로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즉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에 관련된 범죄도 포함한 모든 조세법규의 각종 위반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계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 즉,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가운데 특히 동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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