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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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연구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해산에 의해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될 뿐이다. 법인은 청산의 종결로 완전히 소멸한다.

2.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 산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족하며, 자연인에 있어서와 같이 「지급불능」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제79조가 규정하고 있다. 채무초과는 단순히 채무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이고, 지급불능은 유․무형의 재산․노무 및 신용의 3자로 구성되는 변제력에 의해서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순한 채무의 초과만을 파산원인으로 하는 이유는 법인의 자력은 재산의 총화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사원은 유한책임을 질뿐이므로, 채무초과의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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