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자원부는 지난 13일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OOOO자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이를''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OO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OOOO자원부의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학부모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며 향후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힌다.
첫째, OOOO자원부는 감사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300인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의 인원도 청구 가능)가 감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주민감사청구를 할수 있는 주민수와 단위학교의 학부모 수를 비교하여 볼때 감사청구 요건이 지나친 것으로 이 경우 학부모감사청구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회는 학부모 감사청구의 경우 단위학교는 학부모 10인 이상, 지역교육청의 경우 50명 이상, 시도교육청의
경우 100 이상, 교육부의 경우는 150명 이상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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