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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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1. 학교 예결산 공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명문화

사립학교에 부패문제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립학교의 내부 상황이 거의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부패는 사립학교의 예결산 및 물품구매․공사등의 계약관계가 좀체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관행 속에서 발생한다. 만약 사립학교의 예결산 과정 및 그 결과 그리고 물품구매․공사등의 계약과정이 공개화되어 있다고 하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현재는 감독관청에 총괄적 내용을 사후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고, 교육당국 또한 지도․감독의 의지가 높지 않을뿐 아니라 다수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제대로된 감사․감독활동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학생들에 대한 예결산 결과 통보를 공식화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 심의권 부여(법인 이사회는 의결권)와 그동안의 교육당국의 감사에 대한 신뢰문제 및 업무량 과다 등의 한계 요인상 시민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의 공개화

현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학교법인 정관조차 그 규정을 지키고 따라야할 학교 구성주체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 정도의 ‘닫혀진 암흑의 세계‘이다. 더욱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법인 이사회는 공개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일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할까말까한 정도이며, 또한 이사장의 의견에 대해 거수기 정도의 역할을 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치고 있으며,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조차 알 수가 없는 정도이다. 학교법인의 운영 주체인 이사회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비공개적인 이상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어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와 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사회에 정착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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