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제45조, 제46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2) 정관변경의 한계
1) 정관에 그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성질상, 全社員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도 제42조가 정하는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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