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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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임하며, 청산인이 업무집행한다.
(2) 사원총회․감사는 존속된다.

Ⅱ. 법인의 청산

1. 의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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