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한다.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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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
법인의 분류 법인의 분류
목차
법인의 분류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II. 공법인과 사법인
III.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IV.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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