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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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여 준법정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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