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을 가지면서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건 공민학교는 학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는 그것이 국공립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