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의 계약(Generationsvertrag, Generation Contract)에 대한 나의 생각-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가정에서 자식들이(후세대) 부모를(선세대) 부양하는 이른바 가족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후세대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들도 연금 수령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즉, 세대간의 계약에서도 어떤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주고 받아야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가격 정의, 적절한 임금과 이에 따르는 의무 수행을 정하는 노동 조건에 있어서의 거래 정의 등의 교환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이는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의 세대(후손)에도 의무가 부여되어 내가 혜택을 받고, 또 그 밑의 세대에도 의무가 부여되고...이렇듯 세대간에 순환되면서 (연금을 통한)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수혜대상자를 전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①수직적 재분배 :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누진,역진적)
②수평적 재분배 :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건강한자→질병자, 취업자→실업자)
③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