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濫用禁止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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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濫用禁止의 原則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 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문화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
[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大判 1995. 10. 13. 94다52928 ; 大判 1997. 7. 22. 97다18165).

2. 주관적 요건
독일 민법은 가해목적을 규정하나, 우리민법과 스위스 민법은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음. 다수설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주관적 요건을 강조한 판례] … 권리의 남용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권리의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62다456 ; 80다484)

□판례□
[주관적․객관적 양 요건을 요구한 사례] …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과 아울러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75다2281 ; 85다카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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