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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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에 의해서도 천명되고 있으며,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소유권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소유권이 보장됨으로써 인간은 영업활동, 거주이전, 직업선택 등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할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3) 소유권의 혼일성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등의 모든 권능이 한데 섞여 뭉쳐진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혼일성으로 말미암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4) 소유권의 탄력성 :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은 종래대로 돌아간다.

(5) 소유권의 항구성 :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민법 제162조 2항).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사용․수익․처분 :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거나 물건을 소비․파괴․담보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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