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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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상린관계
지역권
①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상호간에 적용된다.
② 승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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